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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5)867-65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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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과 업무 총괄

계장

기획

주임

총무

주임

회계

 
  부서업무

 

 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예.결산업무,직원인사, 복무관리,각종행사 및 일정관리, 선거업무, 보안업무, 직원후생복지 각 부서 청사관리지원 등의 업무와 조합원 관리( 가입, 탈퇴, 양수양도 등), 출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

 

조합원의 자격

본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중 60일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.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이 조합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
조합원은 2군데 이상의 지역 수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.

조합원가입서류

어업면허증,어업허가증,어업허가증명서 사본

어업종사자 증명서(어촌계장 발행)

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

조합원 탈퇴 및 제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