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 가입안내
조합원의 자격
본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1년중 60일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.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이 조합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조합원은 2군데 이상의 지역 수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.
조합원 가입절차
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(총무과)
이사회 부의(조합원 자격 유무 심사)
승낙 서면통지
출자금납입(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, 단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)
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
1. 어업면허증, 어업허가증, 어업신고증명서
사본
2.
어업종사자증명서(어촌계장 발행)
3.
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
4.
신분증 및 도장
조합원의 권리
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조합원은 조합장, 대의원, 이사, 감사에 피선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조합원은 정관, 총회의 의사록, 조합원 명부, 결산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사업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.
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연도 다음 회계연도에 개최되는 결산총회 후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
탈퇴 및 제명
임의탈퇴 : 본인 자의에 의한 탈퇴 (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)
당연탈퇴 :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, 사망한 경우, 파산한 경우,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,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.
다만 위 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는 조합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 후 탈퇴처리
제명 : 1년 이상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,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이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, 법령,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,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. 다만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탈퇴 신청시 구비 서류
어업포기에 의한 탈퇴 : 출자증권, 신분증, 도장, 통장사본
거주지 이전에 의한 탈퇴 : 출자증권, 신분중, 주민등록초본, 도장, 통장사본
사망에 의한 탈퇴 : 출자증권,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, 대표 상속인의 통장사본